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관광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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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관광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자원”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사, 문화, 자연, 산업 등 관광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역사문화해설사”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구의 주요관광지에 대한 해설 및 관광정보 제공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역사문화해설원”이란 구청장이 위촉하여 역사문화해설사의 보조역할을 수행하고, 주요 관광안내소 또는 관광 현장에서 보조설명, 안내, 응대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관광진흥계획 수립) 구청장은 구의 실정에 맞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의 목표, 전략 및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2.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걷고 싶은 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항 7.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열린관광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사항
제4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관광자원의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2. 역사문화해설사 위촉에 대한 평가 및 심의 사항 3.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4. 관광 공모사업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걷고 싶은 길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소속된 관광 분야 전문가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목적 및 직무) ① 구청장은 역사문화해설사와 그 직무를 보조하는 역사문화해설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역사문화해설사 및 역사문화해설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지에 대한 역사ㆍ문화적 해설 제공 2. 관광객 대상 안내 및 질의응답 3. 지역 관광 안내 및 홍보 4. 외국인 관광객 및 관광취약계층 대응 맞춤 해설 제공 5. 관광 정보 자료의 수집ㆍ관리 6. 관광코스 운영 지원 및 안전 유의 사항 안내 7.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8.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선발 및 임기) ① 역사문화해설사는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며, 교육 및 평가를 거쳐 선발한다. ② 역사문화해설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종료 후에 재위촉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평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역사문화해설사의 선발 및 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교육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신규로 선발된 역사문화해설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과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역사문화해설사의 전문성 유지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역사문화해설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과 현장실습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직무교육과 현장실습의 세부 내용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역사문화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비 2. 근무복 등 구입비 3. 근무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상해보험료 5.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비용 6. 그 밖에 구청장이 역사문화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역사문화해설사가 해설 활동을 위해 관내 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역사문화해설사의 복무규정, 그 밖에 역사문화해설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해촉) 구청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사문화해설사 및 역사문화해설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 및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4. 품행이 불량하거나 불성실하여 임무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역사문화해설사 및 역사문화해설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당일 관광을 실시하거나 관내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여행사 2. 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여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 시책의 추진에 현저한 공헌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사업자
제12조(지원 범위)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예산 범위 내 재정지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은 예산 범위 등에 따라 지급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