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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대덕구 · 공포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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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29., 2005.6.23., 2006.10.17., 2008.7.25., 2009.2.20., 2010.7.2., 2012.12.7., 2021.9.30.>

제2조 직렬별 정원

제2조 (직렬별 정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8.12.29., 2008.7.25., 2009.2.20.>

제3조 정원의 배정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12.29., 2008.7.25., 200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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