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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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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청송군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청송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청송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시설의 용도ㆍ주차장 설치 규모, 운영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별표에 따른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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