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증평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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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5. 8〉 1. “차량”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 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 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업무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 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 대수를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별표 1에 따른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에 따른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 및 운전직 공무원의 복무 관리 등 차량 관리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9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른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군에서 운영ㆍ관리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최단 운행 기준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차량을 의전용 및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정수 배정 요청) 사용부서의 장이 신규차량 정수 배정ㆍ임차차량 정수 배정ㆍ차종 변경 승인ㆍ차형 변경 승인ㆍ차량 교체 승인ㆍ차량 교환 승인ㆍ용도 변경 승인(이하 “정수 배정”이라 한다) 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 배정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사용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 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령의 개폐, 조직의 폐지ㆍ통합 등으로 인하여 사용부서가 소멸되면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과다 보유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의 시행으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 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매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 정수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정수 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는 별표 2에 따라 차량 정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정수 배정 협의) ① 사용부서의 장이 정수 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차량 구매비 및 유지비 등 소요 예산과 운전직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사전에 예산업무 및 인사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존에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ㆍ차형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종ㆍ차형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업무 및 인사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의 직권 조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사용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권으로 차량 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사용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 2.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매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수의 직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차량의 사전구매 등 금지)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사전에 구매하거나 소요 예산을 계상할 수 없다.
제11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정수의 배정) 사용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2조(신규차량 정수의 배정) 사용부서의 장은 새로운 업무의 수임,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 등의 사유로 차량을 신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규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