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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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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주차장에 적용한다.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주차요금에 대한 1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③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4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징수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8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제5조 적용 제외

제5조(적용 제외) 제13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서는 제4조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 공영주차장의 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법 제8조 및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주차거부의 금지

제7조(주차거부의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의 경우 3.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8조 주차장의 표지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1. 주차 요금 및 그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 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의 주소ㆍ성명, 주차 제한 차량 등을 말한다) ②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 방법,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제9조 하역주차구간의 지정

제9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③ 하역을 위한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 차종, 제한구역, 제한 시간, 제한 사유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1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만 위탁할 수 있다. 1.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공영주차장이 소재하는 행정동의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율조직 4. 그 주된 사무소가 구에 소재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은 별표 8에 따른다.

제11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제11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로폭 20미터 초과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 등을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않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 등이 가능한 경우

제12조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제12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내 인근 주민이나 사업자 및 상근자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 구간, 이용대상 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별표 2에 따른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에 준한 전용 주차장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에서의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따른 급지 중 4급지 해당 요금을 적용한다. ⑤ 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⑥ 제5항에 따른 무단 주차 차량의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4급지의 전일 주차요금과 그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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