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내 일정 구역을 문화ㆍ창조의 거리로 지정하여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창조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내 일정 구역을 문화ㆍ창조의 거리로 지정하여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창조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ㆍ창조의 거리”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역사성, 문화성, 특성, 경관 등의 특색을 살려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문화예술거리: 역사와 전통, 문화예술을 살릴 목적으로 조성하는 지역 2. 특색거리: 지리적 자연적 독창적인 특성을 살려 이색적으로 조성하는 지역 3. 경관거리: 여러 사람이 왕래하는 지역에 도시미관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지역
제3조(조성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ㆍ창조의 거리를 지정하기 위하여 조성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문화ㆍ창조의 거리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되, 조성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 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 전략 3. 조성 범위 및 사업구역 설정 4. 주변 경관개선에 관한 사항: 기본모형 설정 및 디자인(건물외관, 색상, 재질 등을 말한다) 5. 각 거리 특성에 맞는 권장업종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ㆍ창조의 거리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문화ㆍ창조의 거리 지정) ① 구청장은 문화ㆍ창조의 거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조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ㆍ창조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ㆍ창조의 거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이 문화ㆍ창조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2.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3. 발전 가능성 및 주민의 이용도 4. 문화적 파급효과 등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사업 시행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이 문화ㆍ창조의 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표 1의 내용을 구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시행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ㆍ창조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문화관광 시설의 설치, 전통 보존 및 문화예술 업종의 육성, 역사 문화마을 복원, 도시미관 개선, 특색거리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ㆍ창조의 거리와 연계된 문화관광 축제, 전시 및 공연 등의 행사를 열 수 있다.
제6조(사업비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ㆍ창조의 거리 지정구역의 건물소유자와 임차인에게 건물외관 개선사업 및 권장업종 육성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별표 2의 사업비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문화ㆍ창조의 거리 지정 구역의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제6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사업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별 특색을 고려하고 구청장이 권장하는 재질, 디자인, 색채 등이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ㆍ창조의 거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과 사업 시행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원시기 등) 제7조에 따라 결정된 사업비의 지원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외관 개선비, 간판 설치비: 제13조에 따른 사업완료 신고 후 2. 임차료: 최초 영업 시작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반기별 지급하고 3년간 지원
제9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건물외관 개선비 및 내부 인테리어비를 지원받은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사실과 지원 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 보존기간 및 환수)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건축물은 3년의 보존기간 동안 임의로 철거ㆍ멸실ㆍ용도변경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 등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철거ㆍ멸실ㆍ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제11조(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 구청장은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어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경우 3. 지원 신청자가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비용 산출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등
제12조(착수신고 등)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 착수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사업 착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 착수신고를 받은 때에는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