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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ㆍ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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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가 설치하는 문화ㆍ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ㆍ관광시설”이란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체험관, 홍보관, 전시장, 휴게쉼터, 전망대, 포토존 등으로 제3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단체”란 유료로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문화ㆍ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① 문화ㆍ관광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매표 및 입장시간은 이용 시작시간부터 이용 종료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5조 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문화ㆍ관광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문화ㆍ관광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이용료 및 이용권 발급

제6조(이용료 및 이용권 발급) ① 문화ㆍ관광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④ 이용권은 청소년, 군인 및 성인의 개인이용권과 단체이용권으로 각각 구분하여 발급한다. ⑤ 구청장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권을 예약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전문적인 판매대행 사업자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5.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을 포함한다)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사람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인천광역시

제8조 이용의 금지

제8조(이용의 금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문화ㆍ관광시설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3세 미만의 영유아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문화ㆍ관광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ㆍ음주 2. 문화ㆍ관광시설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큰 소리를 내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식 6. 그 밖에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대관의 허가와 범위

제10조(대관의 허가와 범위) ① 구청장은 문화ㆍ관광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ㆍ관광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1. 지역 문화 발전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활동, 전시회, 그 밖의 공연 등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관할 수 있는 문화ㆍ관광시설은 누들플랫폼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층: 쿠킹교실, 공유공간 2. 3층: 공유주방, 희망조리실, 강의실

제11조 대관허가 등

제11조(대관허가 등) ① 문화ㆍ관광시설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대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ㆍ관광시설의 업무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관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문화ㆍ관광시설의 운영 방향과 부합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성, 공익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우선 이용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⑤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대관허가의 제한

제12조(대관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관시설을 훼손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대관 조건을 위반하거나 대관허가 후 대관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대관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정치적인 행위 또는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관광 발전과 관광객 유치, 문화ㆍ관광시설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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