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세세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조사사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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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세세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조사사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현장확인”이란 조사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조사 착수 전의 증거자료 수집 또는 세무조사 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 선정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업무 나.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의 사실관계 확인 업무 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비과세ㆍ감면 적용 후 추징 사유 또는 중과세 대상 여부의 판단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업무 라. 자료상 혐의자료, 위장ㆍ가공자료, 범칙사건조사의 파생자료로서 단순한 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마. 납세자의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의 확인 업무 바. 납세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 확인 또는 기장 확인 업무 사.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 출장 및 확인이나 탈세 제보자료, 과세대장ㆍ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 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구청장은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사업장 또는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ㆍ사업장ㆍ거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조사방법의 자문, 조사인력의 지원, 쟁송사건 대응 등 조사사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의 원칙)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ㆍ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해야 한다.
제9조(조사대상자 선정방법) ①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선정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하여 그 심의 대상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수시선정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정보자료 수집, 현지확인 등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ㆍ유형별ㆍ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세무조사 유예)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울산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기업 중 중소기업 4.「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울산광역시 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받은 중소기업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해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조(중복조사 금지) 조사공무원은 동일한 납세자에 대하여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 착수 후 중복조사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중지해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연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세무조사 연간계획을 참고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세무조사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