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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군포시 · 공포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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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본청의 국장 및 실장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7.4.> ② 본청의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직속기관의 과장ㆍ지소장은 직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업소의 과장은 사업소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군포1동의 과장은 군포1동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시정 현안 등 주요 정책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1.13.><개정 2024.9.26.>

제3조 직급

제3조(직급) ① 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과 실장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7.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2023.7.4., 2025.7.11.> ③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ㆍ지소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④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⑤ 하부행정 기관인 동장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제4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5조 정원의 배정

제5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 ①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군포1동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6부터 별표 9까지와 같다.<개정 2021.7.1.> ② 삭제 <2021.7.1.> ③ 삭제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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