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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부안군 · 공포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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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

제2조(회의) ① 부안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회계공무원

제3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업유치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업유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7., 2022. 8. 10., 2023. 8. 1.> ② 기금의 집행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20.5.19., 2022. 8. 10.>

제4조 산업입지보조금

제4조(산업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료 차액은 처음 지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 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기업 당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 및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고용보조금

제5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8조, 제29조, 제34조 및 제37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 채용한 사람의 원서접수일 기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거주한 사람을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건축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한 인원에 대하여 한차례만 지원한다.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훈련보조금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 채용한 사람의 원서접수일 기준 군내에 거주한 사람을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건축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 한차례만 지원한다. ②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공장시설 보조금 지원

제7조(공장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계약(공장설립 승인)이나 토지 매매계약 또는 군과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한번만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을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시설ㆍ주택구입 등의 지원

제8조(교육시설ㆍ주택구입 등의 지원)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택구입비의 지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초기사업 수행을 위하여 파견한 직원의 임시주택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주택의 지원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입한 주택을 군유재산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 등의 지원을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국내 기업 보조금 지원

제9조(국내 기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중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가 군내에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공장ㆍ본사ㆍ연구소별로 각각 지원하고 공장인 경우 이전 사업장 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담배 재건조업, 재생 재료업, 저장 처리업, 냉동식품, 곡물도정, 도시락, 탁주ㆍ약주, 생수, 일반제재, 인쇄업, 유기질비료, 판유리가공, 도자기, 석회, 플라스틱, 기와, 석제품, 비금속광물, 주철관, 비철금속제련, 구조용 금속제품, 금속문, 금속탱크, 수공구 일반철물 제조업 등과 공해,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이 많은 업종,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 제외대상으로 심의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의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ㆍ개발업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③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취득가액은 취득한 건축물을 해당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을 건축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한다. 또한 토지 임대의

제10조 분공장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제10조(분공장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를 준용하여 해당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존기업 군내 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제11조(기존기업 군내 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① 조례 제25조제1호에 따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을 말하며, 제25조제2호에 따른 첨단업종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② 조례 제25조에 따라 기존기업 군내 공장 설립 시 시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공장설립 승인) 또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한번만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을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존기업의 투자촉진 장려금

제12조(기존기업의 투자촉진 장려금) 조례 제26조에 따라 투자촉진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존공장등록을 완료한 후 입주계약(변경)일로부터 3년 이내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ㆍ시설장비 구입비 등의 투자금액에 한정하여 한번만 지원하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부지 외에 투자하는 경우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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