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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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2. 26〉 1. “가구”란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를 말한다. 2. “누수량”이란 발견이 어려운 옥외 지하부분의 누수로 인하여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사용수량을 말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옥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용구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서로 다를 때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급수관 끝에 가압장치 또는 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시설 또는 자연수와 함께 사용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능력 범위 내에서 성수기(7~8월)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승인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존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3. 송수관ㆍ양수관ㆍ배수본관에서는 원칙적으로 급수공사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는 기존 공용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공용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의 대표자가 급수를 받을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용급수설비 설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의 약도 2. 사유지의 경우 사용승낙서 3. 급수대상가구 및 급수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확인서 5. 공용급수설비 기부채납서
제6조(공용급수설비의 폐전)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한 공용급수장치가 불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즉시 군수에게 폐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리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폐전할 수 있다.
제7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검침카드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의 직권시행 부담금 결정)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비 및 그 밖의 소요비용은 조례 제12조를 준용하고 누수손실량과 배수량에 대한 요금은 조례 제27조 및 제29조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2. 누수 손실량과 배수량의 결정은 해당 시설의 단위시간당 수량을 측정하여 일별수량을 정하고 이에 일수를 곱하여 총누수 손실량 및 배수량을 결정한다.
제9조(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① 조례 제15조의 특수가압시설은 급수범위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수가압시설 설치허가원 2. 특수가압시설 운영계획서 3. 기부채납서 4. 등기부등본 5. 토지(건물)사용승낙서 6. 소요자금 조달내역서 7. 대표자증명원 8. 설계도서 9. 그 밖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③ 설계의 기준은 군수가 정하는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따른다.
제10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5일전까지 운영규약을 정하고 임원 및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임원 및 회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규약의 변경, 운영회의 해산 또는 분치ㆍ병합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특수가압시설의 인수) 조례 제15조제2항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급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특수고지가압시설 2. 가압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자체 운영을 할 수 없는 지역의 고지가압시설
제12조(특수가압시설의 소유권 이전) 군수는 특수가압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의 준공검사 후 2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