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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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무부서의 지정ㆍ운영) ① 경기도우수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주무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운영한다. 1. 농산물ㆍ임산물 및 농산물ㆍ임산물 가공식품: 농식품유통과 2.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식품: 동물방역위생과 3.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 해양수산과 ② 제1항의 주무부서는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06.22.]
제3조(인증 신청 및 변경 절차)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경기도우수식품 인증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2026.7.24.> 1.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각서 3.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4.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조례 제4조제7항에 따라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스템을 통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6.5.] <개정 2026.7.24.> 1.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경기도우수식품인증 변경 신청서 2. 그 밖에 인증 변경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26.7.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 변경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제4조의 신청제한 대상의 해당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때
제4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1.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인증 신청 품목에 대하여 품목류 제조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개정 2026.7.24.> 2.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인증 신청 품목에 대하여 품목류 제조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개정 2026.7.24.>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4.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효력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신설 2026.7.24.]
제5조(인증 심사기준)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증의 심의는 별표 1의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제6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한 경기도우수식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경기도우수식품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2.> ② 제1항에 따라 경기도우수식품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2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③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경기도우수식품을 인증한 경우 해당 사항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2.> ④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인증신청에 대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06.22.>
제7조(우수식품에 대한 재인증) 인증경영체가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인증에 관해서는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6.5., 2026.7.24.>
제8조(이의신청) ① 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한 자 중 인증을 받지 못한 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22., 2021.12.13.> ②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22., 2021.12.13.> [단서개정 2021.12.13.]
제9조(인증의 표시 방법 등) 인증경영체는 인증 품목의 포장재, 용기 등에 조례 별표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 인증품목의 경우 별표 3에 따른 등급분류에 적합한 품목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5.>
제10조(인증의 취소)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증취소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증기관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2., 2024.6.5., 2026.7.24.> 1. 생산과정: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도내산 또는 국내산 원료 등의 사용여부, 완제품의 품질상태 등 2. 출하ㆍ유통과정: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소비자를 현혹 시키는 과장ㆍ과대 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3. 별표 1의 심사기준 이행여부 4. 그 밖에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 ②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인증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6.5.>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연 1회 이상 제1항의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인증기관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소비자단체를 명예감시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24.6.5.] ⑤ 시장ㆍ군수는 인증경영체의 인증취소사유 등 위법사항을 확인한 경우
제12조(인증기관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조례 제8조에 따른 경기도우수식품인증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2024.6.5.> ② 인증기관장은 인증 및 사후관리에 따른 심의와 현장 심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침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6.5.] ③ 인증기관장은 인증 및 사후관리에 따른 인증 효력정지 및 인증취소 등 주요사항에 대해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6.5.] [전문개정 202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