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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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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제2조 관리계획의 평가

제2조(관리계획의 평가) ①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지구 지정목적의 전반적 성과 달성정도 2.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세 및 부담금 감면실적과 그 효과 3. 조례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융자금 운영 상황 및 조례 제7조에 따른 시ㆍ군 기금운용 관리 실태 4. 권장시설의 분포변화 및 보호ㆍ육성 추진실적 5. 가로관리,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환경개선 추진실적 6. 해당 문화지구 관리를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 내역 <개정 2012.6.1.> 7. 해당 문화지구 내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상황 8. 그 밖의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 <개정 2012.6.1.> ②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관리계획 평가는 제1항의 평가서를 토대로 하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관리계획 중 중요사항

제3조(관리계획 중 중요사항)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권장시설에 대한 지원조건 및 기준 2. 문화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 문화지구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한정한다) <개정 2012.6.1.> 3.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내 환경개선 방안 4.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지원 방안

제4조 지원계획의 공고

제4조(지원계획의 공고) 시장ㆍ군수는 매년 초 문화지구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 시ㆍ군의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지원

제5조(융자지원) 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자금으로 융자 지원할 경우 금리 보전범위는 시장ㆍ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자,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의 융자 대상자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융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권장시설 해당여부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자기자금 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3. 그 밖에 권장시설 지원취지와 부합여부 등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6.1.> ⑤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의한 결정사항을 지원신청자 및 협력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자에게 해당 문화지구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이행조건을 함께 통보할 수 있으며, 이행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제6조 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6조(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제5조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권장시설의 상호 2. 권장시설 소재지 3. 권장시설의 건물 소유자 및 대표자 성명 4. 권장시설의 업태 및 취급종목의 변경 ② 시장ㆍ군수는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원당시 사업계획(지원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의 이행 상황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이행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권장시설이 폐업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하고 건물 소유자 및 권장시설 영업자가 변경된 경우 4. 융자 당시의 문화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권장시설을 이전한 경우 5. 그 밖에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2.6.1.>

제7조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제7조(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은 해당 지구의 관리계획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권장시설의 유지ㆍ보호

제8조(권장시설의 유지ㆍ보호) ①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건물을 직접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건물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② 제1항의 임차건물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의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모집하여야 한다. 1. 권장시설 입주 건물 현황(위치ㆍ면적 등) 2. 입주시기, 임대차보증금, 임대조건 및 신청기간 등 필요한 사항 ③ 임차건물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권장시설 입주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입주결정통보를 받은 사람은 입주결정 통보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권장시설 운영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의 제출 등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제출 등) ①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시ㆍ군 문화지구육성기금을 설치ㆍ운용할 때에는 운용계획을 매년 1월말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경기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문화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시ㆍ군 확보 예산의 규모와 비율 등을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10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장ㆍ군수는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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