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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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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3.9.4., 2023.11.2.>

제2조 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관리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9.4.] <개정 2023.11.2.>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0.11.25., 2012.6.1., 2013.9.4.> 1. 행정(1)부지사ㆍ행정(2)부지사ㆍ경제부지사 소관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전문개정 2013.9.4.] <개정 2014.9.24., 2016.9.30., 2018.8.1., 2022.7.22.>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전문개정 2013.9.4.] <개정 2026.7.24.> 3. 삭제 <2013.9.4.>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용도폐지된 재산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 재산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적정한 처분을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9.4.>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의 소관을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으로 변경하여 지정하거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10., 2013.9.4.>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9.4.> ⑤ 삭제 <2013.9.4.>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3.9.4.> ② 재산관리관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3.9.4.>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도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9.4.>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려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개정 2013.9.4.>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도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거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

제8조 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제목개정 2013.9.4.]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9.4.>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제목개정 2013.9.4.]

제10조 숨겨진 재산의 신고

제10조(숨겨진 재산의 신고) 조례 제59조에 따른 숨겨진 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숨겨진 재산 신고서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3.9.4.]

제11조 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를 갖추어 미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9.4.]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전문개정 2013.9.4.]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전문개정 2013.9.4.] 3. 기부의 목적 [전문개정 2013.9.4.]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전문개정 2013.9.4.]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전문개정 2013.9.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조례 제4조의 경기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6.4.10., 2013.9.4.>

제12조 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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