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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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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료제출 요구 및 의견 청취

제2조(자료제출 요구 및 의견 청취)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조례 제42조에 따른 경기도유산위원회(이하 “도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 지침서의 마련

제3조(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 지침서의 마련)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화재, 재난 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경기도지정문화유산(이하 “도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 및 문화유산자료, 경기도등록문화유산(이하 “도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중 목조건축물, 석조건축물, 분묘 및 조적조ㆍ콘크리트조 건축물 2.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도등록문화유산 중 건축물.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한 지침서 등을 마련한 경우에는 화재 및 재난 대응 지침서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도난 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도등록문화유산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한다. ③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 재난 및 도난 예방 활동 2. 화재, 재난 및 도난 시 신고방법 3. 화

제4조 도난방지장치 설치 기준

제4조(도난방지장치 설치 기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도난방지장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정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도지정문화유산의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2. 도난방지장치는 점검ㆍ호환성 및 유지ㆍ관리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 3. 설치 장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시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도록 할 것 4. 도난방지장치 관리자는 도난방지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관리할 것

제5조 도지정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5조(도지정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및 도지정자연유산(이하 “도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유산을 지정하려는 경우 도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중 3명 이상에게 해당 국가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도지정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유산위원회의 예비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경기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도유산위원회의 확정심의를 거쳐 도지정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도지정유산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6조 문화유산자료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기준과 절차

제6조(문화유산자료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기준과 절차) 조례 제14조에 따른 문화유산자료 및 자연유산자료(이하 “유산자료”라 한다)의 지정 기준과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유산”을 “유산자료”로 본다.

제7조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제7조(보호물ㆍ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도지사는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물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물 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도지정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ㆍ관리단체 및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ㆍ문화 및 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보호물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② 도지사는 보호물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도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중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물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호물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도유산위원회의 예비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경기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

제8조 보호물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제8조(보호물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조례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물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물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2.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등의 적정성 검토시기가 도래한 도지정유산이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제9조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지정 기준과 절차

제9조(보호물ㆍ보호구역의 지정 기준과 절차) ①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자연적ㆍ인위적 조건과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을 확대ㆍ축소할 수 있다.

제10조 지정 및 해제의 고시

제10조(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를 지정하는 경우와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종별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ㆍ수량 및 소재지 3.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제11조 도지정유산 등의 지정서

제11조(도지정유산 등의 지정서) ①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및 수량 2. 지정 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경우에는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 그 세목과,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해당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⑥ 제5항의 지정서 발급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도지정유산 등의 지정 해제 절차

제12조(도지정유산 등의 지정 해제 절차)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지정유산 등의 지정 해제 및 조정을 하려면 도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및 관계전문가 중 3명 이상에게 해당 도지정유산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지정 해제 2.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해제 또는 범위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유산위원회의 예비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경기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시 지정 해제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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