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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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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수호의 명예를 선양하고 울산광역시 동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3., 2017.6.8., 2018.9.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3.>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7.23.> <개정 2017.6.8., 2018.9.17>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한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7.23., 2018.9.17>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신설 2017.6.8.> <개정 2018.9.17> 4. “명예수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신설 2017.6.8.> <개정 2018.9.17> 5. <신설 2015.7.23.> <개정 2017.6.8.> <삭제 2018.9.17>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7.23., 2017.6.8., 개정 2018.9.17., 2023.6.22.>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18.9.17> 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18.9.17> 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18.9.17>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18.9.17>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18.9.17>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18.9.17> 7.「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18.9.17>

제4조 예산지원 등

제4조(예산지원 등)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 2015.7.23.> <단서삭제 2018.9.17> 1. 제3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 지급 <개정 2014.3.27., 2017.6.8., 2017.9.21., 2018.9.17., 2023.6.22.>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개정 2018.9.17> 3.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호국정신을 계승하거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9.17>

제5조 수당 지원대상자의 결정

제5조(수당 지원대상자의 결정) 구청장은 수당 신청자 중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 신청 및 지급방법 등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등) 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수당을 매월 25일까지 국가보훈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9.17> ② 수당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ㆍ전출 등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전 거주지에서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은 제외하고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8.9.17> <단서신설 2018.9.17>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법정상속인은 별지 제2호서식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7>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17>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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