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7.23.>
동구 · 공포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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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7.23.>
제2조 삭제 <2026.07.23.>
제3조 삭제 <2026.07.23.>
제4조 삭제 <2026.07.23.>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6.07.23.> 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6.07.23.>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40조에 따라 5년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07.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적ㆍ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9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목개정 2026.07.23.]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07.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07.23.> 1.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 관련 국장 및 부서장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6.07.23.>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6.07.23.>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07.23.>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6.07.23.> 7. 삭제 <2026.07.23.>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