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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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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3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지도ㆍ점검 등

제4조(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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