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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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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청소년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경찰서ㆍ소방서ㆍ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보호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 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 지도위원의 위촉

제7조(지도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동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별 10명 이내의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전ㆍ현직 교사 또는 공무원 2.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위원의 해촉

제8조(지도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 및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동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협의회는 동협의회의 장으로 구성하며, 동협의회 및 지도위원에 대한 활동방향 제시와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③ 동협의회는 지도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지도활동을 수행한다.

제10조 임무

제10조(임무) ① 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활동의 유익한 여건조성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보호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정화활동 5. 어려운 청소년 지원활동 6. 그 밖에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지도위원의 임기 중 새로 위촉된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 지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증표 교부

제12조(증표 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지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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