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22.>
의왕시 · 공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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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2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 수급실태 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5.22.> 1. 실태조사 대상 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 및 제14조, 제19조의3에 따라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3.5.22.> ② 법 제8조의2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되,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및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시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③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며,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③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하여 기간, 대상차량, 대상주차장 등을 사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거부금지 및 주차행위제한 등)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5.9.3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5. 주차장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여 타인의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의무확보 차량(2.5톤 이상) 및 영업용 차량(단, 개인택시, 1톤 이하(자가용)화물차 제외),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및 건설기계 등 특수차량, 주차구획 내 주차가 불가한 차량(차량등록증상의 제원 중 차량의 길이 및 너비가 해당 주차구획의 초과 등) 등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7.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8조의2제1항, 제15조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차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행
제7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법 제11조제2항,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이용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알기보기 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하여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그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ㆍ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ㆍ안내표지의 규격ㆍ표지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3.5.22.>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에 사무소와 주소를 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와 제6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단, 전통시장 및 상가 지역 경계 및 외곽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조성된 노상주차장에 한정한다) 4. 위탁 대상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역의 마을회 등 주민자율조직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위탁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은 별표 3의 공영주차장 위탁기준에 따르며 위탁료는 매년마다 계산한다.<개정 2023.5.22.>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은 「의
제8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주차장 입ㆍ출차 현황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5.22.]
제9조(주차장의 공유주차구획 운영) ① 시장은 주차장내 유휴 주차구획을 여러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공유 주차구획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주차장 공유사업 시행을 위하여 전문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선정된 주차공유 사업자는 공유사업 운영에 따라 보유하게 된 주차장 이용정보를 시장 및 도지사와 공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관리수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3.5.22.> 1.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계약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조사, 명령, 보고 등을 거부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때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1일 정기주차권 또는 월 정기주차권을 교부하는 방법 ② 1일 및 월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이용자의 해지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매수에 한정하여 주차요금을 환불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권을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5.22.> ④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 중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