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입주 계약, 퇴거 요건 및 관리비 보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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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입주 계약, 퇴거 요건 및 관리비 보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의 사업 주체인 서산시를 말한다. 다만, 사업 주체가 관리 업무를 위임하였을 때는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입주자”란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4. "징수금”이란 계약으로 발생한 임대료ㆍ관리비ㆍ전기료ㆍ수도료ㆍ연체료 및 그밖에 납부금 등을 말하며, 이를 고지하고 수납하는 것을 "징수”라 한다. 5. “공가”란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한 이후 입주 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 6.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7.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입주 대상자의 자격)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의 자격은 무 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한 일반공급 1순위의 요건을 따른다.
제4조(관리 업무의 범위) ①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의 관리 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용시설”이라 한다)의 유지ㆍ보수와 안전관리 2.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쓰레기 수거 3. 공용시설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4.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 대행 5.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사항 6. 입주자 관리 7. 그밖에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업무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입주자 및 입주 대기자 선정) ① 입주자 선정은 제3조에 따른 입주 대상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선정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의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인하여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를 제1항에 따라 순번을 정하여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가가 발생하였을 때는 입주 대기자 순번에 따라 입주 자격을 확인하고 입주 대기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3조의 입주 대상으로서 입주자 또는 입주 대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순위로 관리하고 2회 이상 계약체결이 되지 않을 때는 관리하는 입주 대기자 순에서 가장 마지막 순위로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 대기자로 선정된 자가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영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명단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 7. 27.>
제6조(입주 계약 등) ①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약체결 시 입주 예정자로부터 입주 예정자의 사진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대("일부 전대를 포함 한다.”) 하는 경우 관계 법령상 어떠한 제한이나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서에는 불법 전대를 할 경우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과 제8조, 제9조, 제10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8조에 따른 기본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 자격 요건이 계속되는 경우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입주자 등과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 입주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인계ㆍ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 거주기간)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 기본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의 갱신은 관계 법규, 고시, 방침에 따른다. 또한 기본 거주 기간 중에 중도 계약하는 입주자는 계약을 체결할 날부터 기본 거주기간을 산정한다.
제9조(입주자 관리) ① 시장은 해마다 1회 이상 입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전대 등 임대주택 법령 위반 사항, 임대주택 거주요건 상실, 계약 사항에 대한 위반 사항, 주민등록 법령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는 즉시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민에게 입주 및 퇴거 요건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관할 동장과 협조하여 입주자의 주민등록을 전ㆍ출입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제10조(퇴거 등 조치)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 조치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입주 자격 요건이 소멸 되었을 때.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한 일반공급 2순위의 요건에 해당되어 계속 거주를 허용한 때 2. 입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당첨(입주 후 당첨된 주택을 불법 전매ㆍ전대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어 당첨이 무효로 된 때를 포함한다) 되어 입주하게 된 때 3. 공용 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의 풍기 문란 행위 및 입주민에게 피해를 줬을 때 4. 그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대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하고, 전대인을「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사망ㆍ전출 등으로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3조에 따른 자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임대차계약 기간의 종료 또는 퇴거로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을 경우는 시설물 확인 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멸실 한 것이 있는지
제11조(유지ㆍ보수) ①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시장은 주택의 전용 부분과 공용부분, 부대ㆍ복리시설에 대하여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ㆍ파손, 멸실 한 것이 명백할 때는 임차인이 보수하게 하거나 임차인의 비용 부담으로 시장이 보수할 수 있다. ③ 공가는 시장이 전부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ㆍ보수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비의 구성)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 내역 및 산정 방법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과 같이 하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은 사용자 부담 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오물수거비 4. 소독비 5. 수선유지비 6.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ㆍ수도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