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6-07-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권활성화구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곳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4.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5.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구청장이 개설하였거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6. “상인조직”이란 시장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5.>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

제3조 시장의 기준 등

제3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영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경영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4조 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제4조(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 구역은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5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대지

제5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 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의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6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대지

제6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ㆍ 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7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제7조(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전문개정 2020.2.5.>

제8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9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제9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상권활성화구역 관리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1조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11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시시장의 관리

제12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임시시장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