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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부산진구 · 공포일 2026-07-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본청ㆍ보건소ㆍ동ㆍ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6. 20, 2005. 3. 30, 2008. 4.11, 2008.10.31, 2013.11. 8., 2024.12.20.>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 3. 30, 2008. 4.11, 2013.11. 8>

제3조 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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