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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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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 2007.6.11, 2008.10.24, 2009.5.4., 2022.3.1.>

제2조 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5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7.30, 1999.12.16, 2000.5.10, 2001.6.30, 2002.1.31, 2002.3.30, 2003.08.25, 2003.12.30,2004.03.25, 2004.04.26, 2004.07.09, 2006.1.2, 2006.2.27, 2008. 10.24, 2008.12.24, 2012.03.20, 2012.12.10, 2013.3.15, 2013.6.21, 2013.12.12, 2014.7.17, 2014.12.17, 2015.7.1., 2016.5.10., 2016.12.19., 2017.07.03.,2017.12.15., 2018.5.8., 2019.09.27., 2020.5.29., 2021.2.9., 2021.5.11., 2022.3.1., 2026.3.5., 2026. 7. 28.> 1. 집행기관의 정원: 832명 <개정 1999.7.30, 1999.12.16, 2000.5.10, 2001.6.30,2002.1.31,2002.3.30,2003.12.30, 2004.3.25, 2004.4.26,2004.7.09

제3조 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9.5.4, 개정 2011.9.9.>

제4조 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해당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16, 2005.2.07, 2007.7.10, 2008.12.24, 2009.5.4, 2011.9.9>

제5조 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24, 2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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