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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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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8.>

제2조

제2조 <삭제 2020.12.15.>

제3조 국가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5.1., 2017.12.15., 2020.12.15., 2023.9.15., 2024.5.1. 2026.7.28.>

제4조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4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용도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소재하는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그 다음 1년간은 100분의 50을, 그 다음 1년간은 100분의 25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개정 2015.5.1., 2017.12.15., 2020.12.15., 2023.9.15., 2026.7.28.>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또는 그와 서로 맞닿은 시ㆍ군ㆍ구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

제5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15.5.1., 2020.5.29.> 1.「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5.5.1., 2020.5.29.> 2.「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5.5.1., 2020.5.29.> 3.「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제6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제6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개정 2015.5.1., 2017.12.15., 2020.12.15., 2023.9.15., 2026.7.28.>

제7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제7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23.10.31.]

제8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제8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설 2017.08.08.><개정 2017.12.15., 2020.12.15., 2023.9.15.,2026.7.28.>

제8조의2 부산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조의2(부산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5.1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ㆍ등록이 취소되거나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자동납부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9조(자동납부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 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18.5.8., 2022.5.2., 2023.10.31.> 2.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18.5.8., 2022.5.2., 2023.10.31., 2024.7.31.> 3. 전자송달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18.5.8., 2022.5.2., 2023.10.31., 2024.7.31.> ② 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한다.<개정 2015.5.1.>

제10조 직접 사용의 의미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 감면신청 등

제11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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