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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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법 제7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각 국장과 보건소장, 5급 공무원 2명 이내 및 법 제7조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하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와 제9조의4에 따른다.
제5조(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ㆍ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가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9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0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 및 제18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 때문에 제10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연고지 또는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2조(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