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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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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행

제2조(대행)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구청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구청장이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조 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할 것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할 것 3. 국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할 것 4. 부서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담당 중 상위서열자인 담당이 대리할 것 ②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4조 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위ㆍ직급ㆍ직렬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부서 및 산하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제5조 책임

제5조(책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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