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29.)
서대문구 · 공포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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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 실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종교적, 영업적 이용 목적의 배제 (개정 2021.11. 3.)
제4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제17조의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1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1. 3., 2026. 7. 29.)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11. 3.) 3.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 행사, 재원조성 등의 활동 (개정 2021.11. 3., 종전 제6호에서 이동) 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숙의 등 동 주민참여예산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신설 2021.11. 3.) 5.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11. 3.) 6.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11. 3.)
제6조(정원)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 정원은 50명 내외로 하되 해당 동 전체 인구수의 0.2%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26. 7. 29.)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으로 위원 정수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7. 29.)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단서삭제 2021.11. 3., 개정 2026. 7. 29.)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신설 2021.11. 3.) 3.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속한 사람 (개정 2021.11. 3., 종전 제2호에서 이동)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개정 2021.11. 3., 종전 제3호에서 이동) ② 연임의 대상인 위원이 임기 중 연간 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 주민자치학교 이수를 면제한다. (개정 2021.11.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차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할 수 없다. 단, 「공직선거법」상의 원인으로 사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13조제1항
제8조(위원추첨관리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각 동에 위원추첨관리위원회(이하 “추첨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첨관리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 공무원 1명 이내 2. 주민자치회 추천 주민 3명 이내 3. 동장 추천 관내기관 및 단체장 3명 이내 ③ 추첨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추첨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선출한다. ④ 추첨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추첨방식에 관하여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7. 29.) ⑤ 추첨관리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1.11. 3.)
제9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추첨관리위원회가 각 호에 따라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1.11. 3., 2026. 7. 29.) 1. 공개모집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정원의 70% 이상 선정) (신설 2026. 7. 29.) 2. 추천모집 위원: 해당 동 단위의 기관ㆍ단체 등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정원의 30% 미만 선정) (신설 2026. 7. 29.) ② 추첨관리위원회는 위원 선정을 위한 공개추첨 시 위원의 결원 발생을 대비하여 순위를 정해 예비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 3.) ③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연령이 40대 이하인 위원이 위원수의 15% 이상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3.) ④ 추첨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첨된 사람(예비자 포함)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3.) ⑤ 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위원을 위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개추첨을 통해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또는 해촉 등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1.11. 3., 개정 2026. 7. 29.)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월 1회 정기회의 및 활동참석 (개정 2021.11. 3.) 2. 제17조에 따른 한 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개정 2021.11. 3.) 3. 주민자치회 활동과 관련된 각종 보수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개정 2021.11. 3.) ②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고,「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11. 3., 2026. 7. 29.)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 3.) ④ 제3조에 따라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종교적, 정치적, 영업적 활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21.11. 3.)
제12조(위원의 대우) 위원과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