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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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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2.)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8. 2.) 1.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및 공무원 2.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및 공무원 ②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8. 2.) 1.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7. 8. 2.) ③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5조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제3조 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따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제1호, 제4항제2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3항 및 제2조제4항제4호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확인되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5.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2조제4항제3호의 지급대상이 징수촉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5

제4조 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 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5조(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의 대상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8. 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7. 4.) 1. 과장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으로 최소 1명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3.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1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2조제5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4호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8. 2.)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제6조 위원의 제척 등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지급신청

제8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제9조 지급

제9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제2조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 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7. 8. 2.)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 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 별지 제2호서식 2. 숨은 세원 발굴 부과징수 대장(포상금 지급대상) : 별지 제3호서식

제11조 환수

제11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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