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 공포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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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 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 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 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 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개정 2018. 5. 2.) 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
제3조(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 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족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다문화가족의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및 지역 문화체험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5. 2.) ② 협의회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 5. 2.)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8. 5. 2.) 나.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③ 협의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5. 2.)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