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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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 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감경,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