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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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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관 가. 장애인 상담ㆍ지도에 관한 사항 나. 장애인의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 재활에 관한 사항 다.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장애인복지 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가.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나. 이용자의 자립생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 및 지역사회적응활동 지원 다. 이용자의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보호작업장 가.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 제공 및 임금 지급 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상담 다. 문제해결 훈련 및 사회 적응훈련 라. 직업 적응훈련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제5조 이용 대상

제5조(이용 대상) 시설의 이용 대상은 등록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한다. 다만, 장애인복지관의 일부 시설은 장애인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이용 제한

제6조(이용 제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이용료

제7조(이용료)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조정 및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정한다.

제8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설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 방법 및 계약, 해지, 위탁기간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시설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운영 기간

제9조(위탁운영 기간) ①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의 심의 업무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후원금 등 모든 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보수, 증축, 구조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증가된 재산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재산으로 귀속한다. ⑤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물과 장비 및 비품 집기는 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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