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평등권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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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평등권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장애인의 보호자, 후견인 또는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장애인 등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조사 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민 참여 활성화 지원 방안 6.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8.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과 구 소속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교육 및 홍보 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5.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