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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기록관 운영 규칙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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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따르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열람ㆍ사무ㆍ작업 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구를 말한다. 4.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 및 이중 보존 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처리과”란 기록물의 생산ㆍ접수ㆍ발송 및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소속행정기관ㆍ하부 행정기관 및 의회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는 처리과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소속 및 인원구성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부서에 설치하고 해당 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이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 7.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8. 기록관 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 9.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 10. 기록물관리 지도ㆍ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처리과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2.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계획 수립 13.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 14.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5.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검색ㆍ열람제공 16. 중요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 17. 민간기록물의 수집ㆍ위탁 18.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 19.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6조 기록물의 생산

제6조(기록물의 생산)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조사ㆍ연구ㆍ검토 기록물,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ㆍ관리 기준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기록물의 등록

제7조(기록물의 등록) ① 기록물을 생산ㆍ접수한 때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ㆍ접수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에서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해서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기록물의 정리

제8조(기록물의 정리) ① 기록관장은 원활한 기록물 정리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ㆍ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기록물의 이관

제9조(기록물의 이관) ①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 받아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부서 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록물의 보존

제10조(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보존기간,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기록물 관리

제11조(비밀기록물 관리) 비밀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영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에 따른다.

제12조 기록물의 평가

제12조(기록물의 평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법 제27조제1항, 영 제43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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