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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동해시 · 공포일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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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해양레포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직접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센터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기물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목적상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 4. 전염성 환자 <개정 2015. 10. 2.> 5. 해양레저 활동 외 특수목적을 위한 단체 또는 개인

제4조 사용료 납부 등

제4조(사용료 납부 등)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는 별도 공고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있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하지 않는다.

제5조 공무원의 파견 등

제5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직원을 파견근무 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직원은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회계장부 정리와 소속관리인 등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 시설의 재해예방대책을 수립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근무시간

제7조(근무시간) 시장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예산회계

제8조(예산회계)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수입금 및 시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재산보호

제9조(재산보호) 시장은 센터 시설에 대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신청 자격

제10조(위탁신청 자격) ① 위탁신청의 자격은 동해시해양레포츠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가 가능한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적합한 법인ㆍ단체ㆍ개인이어야 한다. <개정 2026. 1. 23.> ② 삭제 <2026. 1. 23.>

제11조 위탁신청 및 선정

제11조(위탁신청 및 선정)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해양레저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해양레저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및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8.24.> ②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 선정은「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8.8.24., 2026. 1. 23.>

제12조 위탁기간 및 운영

제12조(위탁기간 및 운영)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8.24.>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조건 및 관리ㆍ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수강생의 교육등을 위하여 적정인원의 전문 강사를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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