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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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해양레포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직접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센터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기물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목적상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 4. 전염성 환자 <개정 2015. 10. 2.> 5. 해양레저 활동 외 특수목적을 위한 단체 또는 개인
제4조(사용료 납부 등)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는 별도 공고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있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하지 않는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직원을 파견근무 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직원은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회계장부 정리와 소속관리인 등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 시설의 재해예방대책을 수립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시간) 시장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예산회계)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수입금 및 시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재산보호) 시장은 센터 시설에 대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신청 자격) ① 위탁신청의 자격은 동해시해양레포츠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가 가능한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적합한 법인ㆍ단체ㆍ개인이어야 한다. <개정 2026. 1. 23.> ② 삭제 <2026. 1. 23.>
제11조(위탁신청 및 선정)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해양레저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해양레저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및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8.24.> ②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 선정은「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8.8.24., 2026. 1. 23.>
제12조(위탁기간 및 운영)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8.24.>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조건 및 관리ㆍ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수강생의 교육등을 위하여 적정인원의 전문 강사를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