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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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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대문구 자율방범대”란(이하 “방범대”라 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대문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서대문구 자율방범연합대”란(이하 “연합대”라 한다)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경비 지원 등

제4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 3.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활동으로서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에 대응한 긴급출동경비 <신설 2026. 7. 29.> 4.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6. 7. 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 시 방범대 및 연합대의 규모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와 동일한 경비를 받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정산

제7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범일지 2.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제8조 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를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도 및 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 방범대 및 연합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 또는 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게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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