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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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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 14., 2024. 1. 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 3.]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 3.]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신설 2024. 1. 3.>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3.> [제목개정 2024. 1. 3.]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3.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으로서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3.]

제4조의3 신고체계의 마련

제4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3.]

제4조의4 점검장비의 대여

제4조의4(점검장비의 대여) ① 구청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점검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점검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3.]

제5조 설치ㆍ관리기준

제5조(설치ㆍ관리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 7. 14., 2017. 9. 27., 2024. 1. 3., 2026. 7. 29.> 1. 배수가 잘 되도록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고,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등 관리를 위한 도구 등을 비치할 것 4. 필요시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2024. 1. 3.> ② 구청장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별표에 따른 기준에서 제외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 또는 아랫부분의 빈 공간을 가리는 안심가림판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6. 7. 29.> [제목개정 2024. 1. 3.]

제6조 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실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 3.]

제7조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4., 2024. 1. 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 7. 14., 2024. 1. 3.> ③ 구청장은 제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1. 3.>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 등의 현장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 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4., 2024. 1. 3.>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다만, 공중화장실의 이용빈도나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이 있을 경우 즉시 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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