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서대문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 공포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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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서대문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 명칭은 “서대문구 가족센터”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8.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9.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10. 일자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11.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12. 다문화가족의 기능강화 및 초기정착 지원 13.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기능 중 서대문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