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해당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안건을 제출한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안건을 심의하고 심의 의견을 작성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자체심사위원회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ㆍ보좌 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의 지출 절약 및 수입 증대 계획 2. 예산성과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출 절약 또는 수입 증대 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우수사례의 전파

제4조(우수사례의 전파) ① 구청장은 매년 우수 지출 절약 및 수입 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서 또는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전파하여야 한다. ② 감사 부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①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자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와 자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