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문화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 예술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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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문화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 예술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구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개최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이며, 행사 참여자가 다양성을 띠는 문화 예술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행사 위탁) 구청장은 지역축제의 내실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축제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 예술 활동 또는 지역축제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9조, 공유재산법 제27조 등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지역축제 운영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축제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운영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는 지역축제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행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 ① 구청장은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료 징수 및 감면ㆍ면제대상자는 행사 개최 전에 결정하며 그 구체적인 대상자는 구청장의 방침으로 결정한다.
제8조(축제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축제의 육성 및 운영 등 관련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구의 이미지 부각과 지역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축제와 관련된 기획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 지도ㆍ자문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신규 지역축제 지원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축제 명칭과 그 내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지역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행사 4.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축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2명 2. 문화ㆍ예술ㆍ관광ㆍ축제분야에 조예가 깊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주민ㆍ직능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 축제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지역축제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축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 및 기관ㆍ단체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