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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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정원) ①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예술단체의 단원 구성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분야별 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야별 정원 외에 20명 이내의 예비 예술단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운영 등) ① 분야별 예술단체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구리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분야별 예술단체의 단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분야별 예술단체는 연 2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가지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또는 특별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③ 분야별 예술단체가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고 참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참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단원의 전형)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구리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단원에 대한 전형은 단원의 위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② 예술단 단원의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별지 서식) 2. 최종학교 졸업(재직)증명서 또는 학력(경력)증명서 3. 그 밖에 음악관련 입상경력 등 전형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③ 삭제<2026.7.29.>
제5조(단복의 제작ㆍ보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단복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원은 지급받은 단복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① 시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7.29.> ② 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7.29.> 1. 시립합창단: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른 지급기준 2. 그 밖의 예술단체: 별표 2 ③ 시장은 연습 및 공연 등 사유발생 시 분야별 예술단체의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연습 등) ① 분야별 예술단체의 연습장소는 시장이 지정하는 연습실로 하며, 연습시간은 「구리시 시립예술단 단원 복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6.7.29.> ② 연습에 필요한 시간ㆍ일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분야별 예술단체의 지휘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후원회 구성) 조례 제13조에 따른 분야별 예술단체의 후원회 구성은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한다.
제9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