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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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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세무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를 정확히 부과ㆍ징수하기 위해 조사계획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명령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를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 탈루의 방법이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일반세무조사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제3조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어긋나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 장부 및 관련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며, 이를 납세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세무조사의 관할 및 협조

제4조(세무조사의 관할 및 협조) ① 구청장은 해당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역에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부당한 지방세 포탈, 환급 또는 경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납세자의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이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구청장은 세무조사 전 또는 진행 중에 필요한 협조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된 기간 내에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5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조사책임자를 포함한다)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제6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는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7조 일반세무조사 대상자

제7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구청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 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 대상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구청장은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의 취득유형, 사업규모, 지방세 감면규모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서면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3.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4. 2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 5. 그 밖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구청장이 필요

제8조 특별세무조사 대상자

제8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따라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장부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세무조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있는 경우 5. 지방세관계법 관련 판례ㆍ지침ㆍ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은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부분세무조사 대상자

제9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을 통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같은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 일부 거래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고,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 위장, 차명계좌 이용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으며,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한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0조 영세ㆍ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10조(영세ㆍ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는 3년간 유예한다. 1. 최근 5년간 취득가액 5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인천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 영세ㆍ성실기업으로 세무조사 유예를 받은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제11조 중복조사금지

제11조(중복조사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이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범위 등의 준수

제12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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