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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구리시 · 공포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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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거래품목

제2조(거래품목) ① 구리유통종합시장(이하 “유통종합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품목 및 판매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1.> 1. 농수산물: 양곡류, 잡곡류, 산나물류, 서류, 목과류, 버섯류, 유지작물류, 두류, 생선 어류, 염장 어류, 염건 어류, 패류, 젓갈류, 건어류, 활어류(내수면 어류 포함), 해조류, 조수 육류 및 난류, 그 밖의 농수산물 가공식품 및 그 판매업 2. 그 밖의 편의시설: 대규모점포, 음식점, 약국, 금융기관, 화훼 판매점, 지역 특산물점, 한약재용 약용작물 판매점, 사무실 ②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통종합시장의 활성화와 구리시민의 이용편익을 고려하여 판매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다. 다만,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제공장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개정 2023.6.2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다목ㆍ라목ㆍ바목ㆍ아목ㆍ자목ㆍ차목ㆍ하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14호나목(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

제3조 영업시간

제3조(영업시간) ① 대규모점포는 해당 회사의 영업방침에 따르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유통종합시장의 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28.> ② 시장은 유통종합시장의 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와 별표 1의 허가조건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2.10.28.> [제목개정 2022.10.28.]

제5조 대부신청

제5조(대부신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유통종합시장의 일반재산을 대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개설등록과 영업개시 신고 등 그 밖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대부계약

제6조(대부계약) ① 시장은 유통종합시장의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사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기간 6. 도면 ② 시장은 유통종합시장의 대부계약을 할 경우 대부계약자에게 별표 2의 계약조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당사자 간의 계약은 별표 3의 대부계약서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점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변경사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당초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의 비치

제7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의 비치) 시장은 유통종합시장의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통종합시장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제목개정 2022.10.28.]

제8조 대부계약 해지

제8조(대부계약 해지) 유통종합시장의 대부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통종합시장 대부계약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2.10.28.>

제10조 의무 및 준수사항

제10조(의무 및 준수사항) 대부계약자는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점포의 시설 유지 및 주변 환경의 개선 2. 상거래 질서의 확립 3.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 증진 4. 종업원에 대한 자질향상 및 서비스의 개선 교육 5. 그 밖에 유통종합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대부료 등의 반환

제11조(대부료 등의 반환) 유통종합시장의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 대부료 등은 대부기간을 일자 수로 계산하여 정산 후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의 변경

제12조(시설의 변경)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계약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건물의 외형변경 등 시설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유통종합시장 대부 시설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하되,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변경을 이유로 재산권 및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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