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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화천군 · 공포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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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21., 2019.11.1., 2022.12.2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2.2.19., 2019.11.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02. 2. 19 규칙 제 878호> 1. “당직사령”이란 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12.9.21., 2019.11.1.>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로서 연휴 등 특별근무일이 아닌 평상시에는 당직사령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 9.21.,2019.11.1.> 3.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이 종료한 때부터 다음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 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 2. 19 규칙 제878호>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는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일직 또는 숙직)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2.19., 2003.12.30, 2012.9.21, 2019.11.1., 2020.9.18., 2026.7.29.> ② 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대행자에게 업무 인계ㆍ인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 [제목개정 2019.11.1.]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1.1.>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태별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2.19, 개정 2012.9.21., 2019.11.1.> 1. 본청 가. 명절(설날 및 추석)이 포함된 연휴의 경우 1) 당직사령(실ㆍ과장급): 1명 2) 당직반장(6급): 1명 3) 당직원: 2명 나. 가목 외의 경우 1) 당직반장(6급): 1명 2) 당직원: 2명 <개정 2019.11.1.> 2.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가. 숙직: 1명(재택당직근무) 나. 일직: 1명(단, 토요일 및 공휴일의 숙직은 당일 일직자가 겸직한다.) <개정 2019.11.1.> 3.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개정 2019.11.1., 2026.7.29.> ③ 청사 내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비원,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부 등 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2. 2. 19 규칙 제878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019.11.1.> ④ 군수는 기관별로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특히 적어 당직 운영이 어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기관의 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 실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7. 3. 31 규칙 제518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② 소속 실ㆍ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7. 3. 31 규칙 제518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019.11.1.>

제8조 당직근무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근무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과 당직반장,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8. 3. 31 규칙 제518호.1989. 9. 12 규칙 제583호.2002. 2. 19규칙 제878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019.11.1.>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1987. 3. 31 규칙 제518호, 2019.11.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7. 3. 31 규칙 제518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1. 사건ㆍ사고 발생 현황<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 민원 및 문서처리 현황<개정 2012. 9. 21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7. 3. 31 규칙 제518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제10조 당직근무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7. 3. 31 규칙 제518호, <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2019.11.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개정 2012. 9. 21 규칙 제1026호>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재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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