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 재정 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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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 재정 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2. 5. 3.>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
제4조(금고지정 방법 등) 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군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라 안정성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④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2와 같이 한다.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진도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금고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도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사 및 평가에 관련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 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양심에 따라 성실히 심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융기관의 영업 비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임기 종료 후에도 같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본조신설 2026. 7. 29.]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6. 7. 29.>] ② 심의위원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26.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