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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군립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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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진도군 군립 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진도군에서 시설 및 조성한 봉안담, 잔디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2.ㆍ "봉안담"이라 함은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조성된 담장형태의 봉안시설을 말한다. 3.ㆍ "잔디장"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잔디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 자격

제4조(사용 자격)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① 관내자 1. 진도군민 2. 진도군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무 등록자 및 외국인 3. 진도군내에서 개장한 유골 ② 관외자 : 제1항 이외의 자

제5조 사용신고

제5조(사용신고)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화장하여 골분하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법률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신고증명서를 받은 사람은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정하여 장사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0. 10. 14.>

제7조 면적 및 규격 등

제7조(면적 및 규격 등) ① 봉안담에 사용하는 용기 규격은 1기당 가로 28cm×세로 30cm×깊이 30c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잔디장의 사용 면적은 1기당(합장포함) 0.25㎡(가로50cm*세로50cm)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잔디장의 방법 및 용기기준은 법률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장사시설 사용자는 시설구역내에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잔디장의 경우 1기당 1개의 대리석으로 된 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가로15cm 세로10cm 깊이15cm로하며 지상2㎝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사용기간

제8조(사용기간) ① 모든 장사시설의 기본 사용기간은 15년으로한다. 단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사용기간 이외에 1회에 15년씩 3회 이내로 연장 사용할 수 있으며 최장기간 60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연장허가할 수 없다. 2. 잔디장은 사용기간 만료 즉시 모든 권한이 군으로 귀속된다.

제9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신청자의 신고의무 등

제10조(신청자의 신고의무 등)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 등으로 인하여 신청자(연고자)가 변경된 경우

제11조 사용권의 반환

제11조(사용권의 반환) 장사시설 사용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용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및 관리비 등

제12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 및 관리비는 신고증 수령시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신청자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기간연장 신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면 제8조에 따른 기간연장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4.21.> 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사용기간 잔여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21.4.21.>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사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장사시설의 사용을 중도에 해지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때 3. 제1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사용승인이 취소된 때 ⑤ 제4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 환급률은 별표3과 같다.<신설 2021.04.21.> ⑥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은 조례 개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신설 202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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