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진도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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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진도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을 말한다. 2. “위탁운영자”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시설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를 적용받는 대상 해수욕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ㆍ운영) ①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해수욕장 위탁 운영자 지정 및 지정해지) ①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경쟁의 방식에 의하고(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우선수탁자는 제외한다.), 진도군 해수욕장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수욕장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해수욕장 위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 운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군수가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 ④ 위탁 운영자가 지정되거나 해지된 경우 군수는 그 사실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해수욕장 위탁 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내용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및「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 보수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 2.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군수가 정한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목적에 따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운영자의 의무 등) ①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위탁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제8조(시설 운영비용)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개장 기간)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 시간 등을 해수욕장 개장 15일 전까지 군보 등에 고시 및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 사용료) ① 해수욕장 시설의 사용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할 때 ③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④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ㆍ 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요금의 게시 등)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진도군이 주최ㆍ주관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 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이 사용하는 경우 나.「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과 보호자 1인<개정 2019. 9. 25.> 다. 진도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라. 관내 사회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 행사를 하는 경우 마.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등 관련ㆍ 증명서류를 반드시 지참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