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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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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진도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을 말한다. 2. “위탁운영자”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시설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를 적용받는 대상 해수욕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 ①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해수욕장 위탁 운영자 지정 및 지정해지

제5조(해수욕장 위탁 운영자 지정 및 지정해지) ①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경쟁의 방식에 의하고(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우선수탁자는 제외한다.), 진도군 해수욕장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수욕장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해수욕장 위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 운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군수가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 ④ 위탁 운영자가 지정되거나 해지된 경우 군수는 그 사실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해수욕장 위탁 운영의 내용

제6조(해수욕장 위탁 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내용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및「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 보수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 2.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군수가 정한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목적에 따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탁운영자의 의무 등

제7조(위탁운영자의 의무 등) ①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위탁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제8조 시설 운영비용

제8조(시설 운영비용)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개장 기간

제9조(개장 기간)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 시간 등을 해수욕장 개장 15일 전까지 군보 등에 고시 및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 사용료

제10조(시설 사용료) ① 해수욕장 시설의 사용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할 때 ③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④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ㆍ 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요금의 게시 등

제11조(요금의 게시 등)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감면 등

제12조(사용료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진도군이 주최ㆍ주관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 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이 사용하는 경우 나.「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과 보호자 1인<개정 2019. 9. 25.> 다. 진도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라. 관내 사회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 행사를 하는 경우 마.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등 관련ㆍ 증명서류를 반드시 지참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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