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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가평군 · 공포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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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라 가평군에 두는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장의 사무분장,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같은 조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가평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국장, 담당관 및 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및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국과 관련된 경우)에 대하여 부군수가 사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局) 내에서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별도로 소관 부서를 지정한다.

제3조 직급

제3조(직급) ① 본청 국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4.10.> ②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조항 신설 2022.12.30.> ④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다만, 보건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3.4.10.> ⑤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중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정한다. ⑥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⑦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하부행정기관인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2.1.12.>

제4조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제4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① 가평군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26.><개정 2022.12.30.>

제5조 사무분장

제5조(사무분장) ① 본청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개정 2023.4.10.> ② 직속기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 ③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8과 같다. ④ 읍ㆍ면의 분장사무는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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