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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익산시 · 공포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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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및 제18조에 따라 익산시 본청의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장ㆍ담당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국장ㆍ담당관은 시장 및 부시장을, 과장은 국ㆍ소ㆍ단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② 합의제행정기관인 익산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사무분장

제3조(사무분장)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별 과장ㆍ담당관의 분장사무와 읍ㆍ면ㆍ동장의 분장사무 및 감사위원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제4조 대외협력보좌관

제4조(대외협력보좌관) 시정홍보 및 대외협력 업무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대외협력보좌관을 두며, 대외협력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07.29.> 1. 시정홍보 정책 및 기본계획의 제언 2. 언론기관 소통 및 여론 수렴 3. 시의회ㆍ지역정당 등 대외협력

제5조 홍보담당관

제5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제6조(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 정책개발담당관

제7조(정책개발담당관) ① 정책개발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삭제 <2026.02.25.>

제8조 기획안전국

제8조(기획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민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무과장ㆍ징수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2025.07.02.>

제9조 청년경제국

제9조(청년경제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청년일자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경제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마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소상공인과장ㆍ지역전통산업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07.02.> ② 삭제 <2026.02.25.> [제목개정 2025.07.02.]

제9조의2 문화교육국

제9조의2(문화교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관광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육협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유산과장ㆍ체육진흥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미식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5.07.02.]

제10조 복지국

제10조(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노인복지과장ㆍ아동보육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여성청소년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종합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07.02.> [제목개정 2025.07.02.]

제11조 바이오농정국

제11조(바이오농정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바이오농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농촌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농산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20., 2025.07.02.> ② 삭제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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