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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아동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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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 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ㆍ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운영

제6조(위원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구성 및 위촉 등

제11조(구성 및 위촉 등) ① 진도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족행복과장이 된다.<개정 2022. 12. 28.> ③ 아동위원은 읍ㆍ면별로 1명 이상을 둔다. ④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 또는 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 ⑤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아동위원의 해촉

제12조(아동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된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아동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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